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은 재난 발생 시 문자·(APP)·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을 사용해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의 경우 수신자에 119숫자를 입력후 문자내용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 손짓이나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유용하다.

 

 119(APP)을 이용한 신고는 앱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를 터치하면 GPS위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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