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농>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단어라 생각한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하면 그 첫 번째가 경영규모가 영세하다(소농)였다

지금은 농가수가 줄어들고 전업농가가 늘어나면서 평균 경영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평균 1ha정도의 영세한 전답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지탱하여왔다

그에 따라 당연히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도 얼마되지 않아 단순 경종농업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와 자녀교육비 등을 조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소규모로 사육하면서 보완해 왔으나 이런 경영방식도 상업농의 진전에 따라 축산업이 규모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 돼지, , 오리 등은 소농들의 손을 떠나 기업, 전업농의 차지가 되면서 소농들의 수익구조는 매우 열악해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영세소농들의 경영방식으로는 노동 집약적이고,가종노동 중심적이며 다작목 환금성작목 중심 등으로 영농을 영위해 왔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농업외의 분야에서 추가 수익을 얻지 않으면 소농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어쩌면 농외취업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 일지도 모르지만)겸업농이 생기게 된 것이라 본다

본 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겸업농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을 집어보고 겸업농이 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가에 대한 정의
농가는 사전적으로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의 집, 또는 그가족을 일컫고 있으나 농업통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네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농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농지10a(3백평)이상을 경작하는가구, 둘째 시설작물 3a(90) 이상 과수나 묘목을 각 7a(210)이상 재배하는 가구, 셋째 한우 등 대가축 1마리, 돼지,산양 등 중가축 3마리, 토끼, , 오리 등 소가축 40마리, 꿀벌 5통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넷째로는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라도 통계상으로는 농가로 분류된다.


전업농, 겸업농에 대한 개념
전업농은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또는 농사이외의 일에 연간 30일이상(누계기준)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말한다. 반면 겸업농은 농사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농업인을 지칭하는데 농사이외의 일에 연간 30일이상 일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일컬으며 이중 1종겸업은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더 많은 농가이고 2종겸업은 겸업수입이 더 많은 농가를 말한다.

농가소득의 구성

농가소득은 농가가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농업·농외·이전·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겸업소득자는 농림업이외에도 제조업, 건설업,유통업,가공사업장운영,식음료점영업 등을 겸하는 농가를 말하며 사업외소득으로는 사업이외활동으로 얻은 노임, 급료, 임대료등이 포함되고 이전소득은 비경제적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직불금. 각종 공사적 보조금수입을 비경상소득으로는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얻어지는 경조사수입, 퇴직일시금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2021년도 농가소득(2021농림어업조사결과)45백만여원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이중 농업소득은 12백여만원으로 26%에 불과하다. 농업이외소득 은 18백여만원, 이전소득은 14백만여만원, 비경상소득 23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토지나 가축등에서 얻는 소득은 26%에 불과하지만 비농업부문에서 74%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가에 어떤 시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겸업농의 추이

통계청의 2021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수는 103만명, 농가종사자는 221만명이며 이중 전업농은 58.4%로 전년대비 1.4%감소하였고 2종 이상 겸업농가 종사자는 328천명(31.8%)으로 전년에 비해 7% 늘어 증가세가 뚜렸해졋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의 규모화와 현대화등을 통한 전업농 육성시책을 2000년이래 지속적으로 펴왔으나

오히려 전업농은 줄어들고 농가고령화와 함께 영세농, 2종 겸업농이 꾸준히 증가하는등 등 실제 농촌 현장의 모습은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겸업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우 겸업농가비율은 이미 50%를 훨신 넘어셧고 이들이 담당하는 농업소득비율도 60%를 넘는다. 서독의 겨우도 60%, 프랑스, 아프리카국가들에 있어서도 겸업농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가적.세계적 통계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내가 사는 이곳도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규모화된 각종 대형농기계를 갖추고 농사만을 전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겸업농 그 중에서도 2종 겸업농이 압도적으로 많다

농업활동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곡물수집판매상, 농산유통업,농공단지취업자, 중개사, 보험모집인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숲가꾸기사업참여자 등 장단기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연금 등 고정 급료를 받는 사람 등 참 다양한 겸업농들이 모여산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퇴비 등을 보조받고 공익직불금도 받는 농가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다만 농업이 전업이 아니고 겸업농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렇듯 농촌사회를 구성하며 지탱하면서 소량이나마 농업생산을 함으로서 국민먹거리를 생산 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겸업농인데 이들을 정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겸업농의 특성역할

농외취업의 가장 큰 역할은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이고 노동력과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 함으로써 농가생활수준의 향상과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농외취업 등은 도농간의 심각한 이주현상을 조절하기도 하고 비농업상품과 용역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겸업농의 역할 중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은 농촌을 유지하고 농촌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세력으로 농업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농촌생활공간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져간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이 우리 농촌에서 겸업농이 보호되고 육성되고 지원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겸업농이 늘어날수록 농지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농기계, 장비등의 사용율이 낮아져 단위자본투자액당 생산성이 감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문화된 농업지식, 정보력, 자본력, 노동력조달, 경영규모면에서 전업농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소농이 적합한 영농수입을 얻기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외부문에서 수입을 얻어야하는 필요성은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와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충족해주어야 하는지가 지속적인 농촌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책보다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겸업농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겸업농은 일정수준의 복지 및 생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제한된 농업자원 아래서도 영농생활을 계속하면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외 분야에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농외소득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높여 농어촌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사를 전담하는 농가는 소수정예로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부업이나 소규모로 하는 겸업농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겸업농이 생계유지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상업농이 전반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농작물과 가축이 재배.사육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업적 영농이 지속되고 상업적 영농이 계속되려면 전업농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농촌유지기능이나 농촌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선 겸업농가들의 잠재적인 역할을 살려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업·겸업농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근래 들어 경관직불금, 공익지불제도등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농, 겸업농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여전히 정부 시책은

농업(경영체)의 정책적 육성대상으로는 전업농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규모화 정예화를 통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잇는 산업으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지만 전업농 위주의 농정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영세농, 겸업농에 대해서는 친환경,다품종 소량 생산체계의 농사로 품질에서 앞설 수 있도록 하며 농촌형상 유지기능을 부여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남는 노동력으로는 농공단지나 요양보호활동 등에 취업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전업농과 겸업농을 대립적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하며 결코 중소농과 겸업농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일례를 들고자 한다

농외소득이 일정금액(37백만원)이 넘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정해졌는데 이 기준액은 세제나 다른 정책사업에서도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조건을 판단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리고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공익직불금 지급 등에서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준은 10여년 전에 설정된 금액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만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귀농·귀촌인과 2종겸업농들은 주요 농업농촌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에 빠져 농외소득으로 농가 활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이 영세 소농과 겸업농이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관리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가족노동력만으로 작물울 재배하고 유통 판매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까닭에 힘에 부치고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언제나 허술한 차림이지만 우리 국민 먹거리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활동을 하면서도 농외수입을 올리는데도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

또한 블루베리, 두릅 작목반에도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농협조합장이 누가 될지에도 궁금해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작목을 보급해야 동네분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고민도 하고 우리동네에, 우리 면에, 우리 군에 어떤 행사가 있는가에도 그리고 올해 직불금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연초마다 열리는 농업전망대회에도 관심도 갖고 있고 또한 최근 cpttp(환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입 반대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우릴 줄도 아는 난 우리나라 보통의 겸업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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