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발목잡는 ‘불법 주·정차’금지 촉구

순창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순창소방서는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등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주정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무심코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화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순창소방서는 원활한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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